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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의 신청 조건과 지원 내용을 보다 철저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, 아래 HTML 콘텐츠가 매우 유용합니다. 기업 요건, 청년 조건, 지원금 구조, 신청 절차, 필요 서류부터 Q&A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신청 조건

    ✅ 유형Ⅱ 신청 대상 요약

     

    정부가 지정한 ‘빈일자리 업종’에 속하면서, 우선지원대상기업 자격을 갖춘 기업이 만 15세 이상 ~ 만 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기 고용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.

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신청 조건

    ✅ 기업 요건 상세

     

  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일 것
    • 빈일자리 업종 지정 대상(제조업, 조선업, 뿌리산업, 보건복지업, 해운업, 수산업 등)
    • 최근 12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적용 (소수점 올림)
    • 연 매출액 ≥ (평균 피보험자 수 × 1,900만 원) 이상일 것
    • 6개월 동안 정규직 청년 고용 유지 (주 28시간 이상, 최저임금 준수)

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신청 조건

    ✅ 청년 요건 상세

     

    • 만 15세 이상, 만 34세 이하 (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 포함하여 만 39세까지 가능)
    • 신규 채용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어야 하며, 주 28시간 이상 계약 기간 없이 근무할 것
    • 고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

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신청 조건

    ✅ 지원금 구조

     

    • 기업지원금: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 = 총 최대 720만 원
    • 청년지원금: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, 24개월 시 추가 240만 원 = 총 최대 480만 원
    • 기업 및 청년 합산 최대 1,200만 원까지 수령 가능
    • 지원 인원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%(비수도권은 100%)까지, 최대 30명

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신청 조건

    ✅ 신청 절차 & 지급 방식

     

    1. PC 기반 고용24 사이트에서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→ 채용 계획서 제출
    2. 승인 후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    3. 6개월 경과 시 기업지원금 1차 신청 → 이후 3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
    4. 청년지원금은 18개월, 24개월 시점에 각각 신청하여 지급

     

    신청은 PC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하며, 모바일 환경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신청 조건

    ✅ 필요 제출 서류

     

    구분 제출 서류
    기업 사업자등록증, 사업주 확인서,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채용 명단 등
    청년 지급 신청서, 동의서, 유형Ⅱ 확인서, 근로계약서 및 신분증 사본

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신청 조건

    ✅ 유의사항 및 제외 기준

     

    다음의 경우 신청 또는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:

    •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은 포함 불가
    • 외국인 및 정부 인건비 지원 대상자 (중복 지원 제한)
    •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
    •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 사용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대상
    • 기업이 이미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급 제한

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신청 조건

    ✅ Q&A – 자주 묻는 질문

     

    Q1. 채용 후에 참여 신청해도 되나요?
    A1. 예. 청년을 고용한 후 3개월 이내에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Q2. 5인 미만 기업도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?
    A2. 네, 지식서비스업, 문화콘텐츠, 창업기업, 고용위기지역 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이 허용됩니다.

     

    Q3. 청년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은 중복 지급되나요?
    A3. 네. 기업지원금과 청년지원금은 별도로 지급되며, 최대 합산 1,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Q4. 중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?
    A4.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기업지원금만 1차분 지급되며, 청년지원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Q5. 빈일자리 업종에는 어떤 업종이 포함되나요?
    A5. 제조업, 조선업, 뿌리산업, 보건복지업, 해운업, 수산업 등 정부 지정 10개 업종입니다.

     

    Q6.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?
    A6. 2025년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, 채용 후 근속 요건 달성 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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