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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Ⅱ의 기업지원금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. 유형Ⅱ 사업 참여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설명하며,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.



✅ 기업지원금 개요
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 기업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총액 기준으로는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

✅ 신청 자격 요건
-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
- 정부에서 지정한 빈일자리 업종에 속해야 함
- 최근 12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적용 (소수점 올림)
- 기업의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× 1,900만 원 이상
- 신규 채용한 청년을 주 28시간 이상 근무 조건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


✅ 기업 신청 절차
-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유형Ⅱ 사업 참여 신청
- 관할 고용센터 또는 기관의 자격 심사 후 승인
- 승인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
-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완료 후 기업지원금 1차 신청
- 3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하여 최대 12개월간 지원금 지급 가능
- 고용보험 가입 여부,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
- 관할 기관에서 검토 후 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급



✅ 필요 제출 서류
| 구분 | 필요 서류 |
|---|---|
| 기업 기본 서류 | 사업자등록증, 사업주 확인서,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|
| 고용 증빙 | 채용 청년의 근로계약서,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|
| 지급 신청 | 4대 보험 이력, 급여지급 내역, 통장 사본 등 |



✅ 유의사항 및 제한
- 사업주의 배우자, 자녀 등 직계 존속·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외국인, 재학생,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도 제외
- 신청 후 허위로 작성하거나 요건 미달 시 지원금 지급 제한 및 환수
-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인건비를 받는 경우 신청 불가
- 6개월 미만 고용 시 기업지원금 지급 불가



✅ Q&A – 자주 묻는 질문
Q1. 채용 전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?
A1. 네, 채용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인정됩니다.
Q2. 5인 미만 기업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가요?
A2. 창업기업, 문화콘텐츠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일부는 예외 적용됩니다.
Q3. 기업지원금 지급 시점은 언제인가요?
A3. 청년 근속 6개월 후 기업이 신청하면 약 1~2개월 내 지급됩니다.
Q4. 청년이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?
A4. 이 경우 기업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Q5. 여러 명을 채용하면 각각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?
A5. 가능합니다.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%까지 신청 가능하며, 비수도권 기업은 100%까지,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