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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촉진수당(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)은 소득·재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생계지원 제도입니다.



✅ 신청 대상 요건
- 연령 만 15세 ~ 69세 (청년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포함 최대 37세)
-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(청년 34세 이하의 경우 120% 이하 가능)
- 가구 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(청년은 5억 원 이하)
-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
-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제한



✅ 지원 금액
-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= 총 300만 원 지급
-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(최대 월 40만 원 추가 가능)



✅ 신청 절차 요약
- 워크넷에 구직 등록 완료
- 고용24에서 구직촉진수당 신청 (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)
-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업지원서비스 참여
-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
- 활동이력 기반으로 수당 지급 진행



✅ 유의사항
- 월 50만 원 이상의 정기소득 발생 시 수당 지급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음
- 다른 정부 지원 수당과 중복 시 수급 제한 가능
- 허위 구직활동 또는 계획 미이행 시 지급이 중단되며, 3회 이상 시 수급권 소멸
- 주거급여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사전 문의 필요



✅ Q&A – 자주 묻는 질문
Q1. 수당은 자동 지급되나요?
A1. 아니요.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 이행을 완료해야 지급됩니다.
Q2. 청년 기준 소득·재산 요건 완화가 있나요?
A2. 예. 청년(만 15~34세 이하)은 가구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Q3.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3. 수급 중에는 중복 수급이 제한되며,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합니다.
Q4. 부양가족 수에 따른 추가지급은 어떻게 되나요?
A4.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(미성년자, 고령자, 중증장애인 등)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.
Q5. 구직활동 미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?
A5. 월 2회 이상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이 중단되며, 3회 누적 시 수급권 소멸될 수 있습니다.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