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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의 조건과 지급 개요를 정리했습니다. 신청 자격 및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


✅ 수당 지급 대상
- 연령 만 15세 이상 ~ 69세 이하
-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(청년은 120% 이하도 가능)
-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(청년은 5억 원 이하 허용)
-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이력이 있는 구직자
-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만이면 신청 제한



✅ 수당 지급 금액
- 월 최대 50만 원 × 최대 6개월 = 최대 300만 원
- 부양가족 1인당 월 추가 10만 원 지급 (최대 40만 원 추가 가능)



✅ 신청 및 활동 조건
- 워크넷에 구직 등록 완료
-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당 신청
-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
-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보고
- 활동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 진행



✅ 유의사항
- 월 50만 원 이상의 정기소득이 발생하면 수당 제한 가능
- 다른 지원 수당과 중복 시 수급 제한될 수 있음
- 허위 활동 또는 계획 미이행 시 수당 중단 및 수급권 소멸 가능
- 주거급여 수급자는 거주지 지자체에 먼저 문의해야 함



✅ Q&A – 자주 묻는 질문
Q1. 수당은 자동 지급되나요?
A1.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, 계획 수립 후 활동 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.
Q2. 청년 요건은 어떻게 완화되나요?
A2. 청년(만 34세 이하)은 가구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입니다.
Q3. 실업급여와 동시에 수령 가능한가요?
A3. 수급 중에는 중복 제한되며,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4. 추가 지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A4.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.
Q5. 미이행 시 제재는 있나요?
A5. 월 2회 활동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되고, 3회 누적으로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.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