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2025년 기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금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정리했습니다.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부터 아동양육비 신청까지 단계별로 확인하세요.



✅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- 모자·부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 아동(취학 시 최대 만 22세까지) 단독 양육자 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(청소년 한부모는 최대 65% 또는 72% 적용 가능)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- 재산 기준: 자동차·주택·금융재산 등 포함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함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‘양육의 연장선상’ 인정되는 동거 형태도 가능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


✅ 주요 지원 내용
- 아동양육비: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(청소년 한부모는 최대 40만 원)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- 추가 양육비: 조손·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은 +5만 원, 청년 한부모(25~34세)는 최대 +10만 원/1인당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- 아동교육지원비: 초·중·고 자녀 대상 연 9.3만 원 학용품비 지급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
- 생활보조금: 복지시설 입소 시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:contentReference[oaicite:6]{index=6}



✅ 신청 절차 요약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‘한부모가족 지원’ 메뉴에서 신청 :contentReference[oaicite:7]{index=7}
-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서류 제출 :contentReference[oaicite:8]{index=8}
- 신청서류 준비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·재산 증빙, 단독 양육 입증서류 등 :contentReference[oaicite:9]{index=9}
- 심사 및 승인: 접수 후 약 7~10일 소요되며, 승인 시 ‘한부모가족 증명서’ 발급 가능
- 증명서 발급 후 다양한 혜택 (양육비, 교육비, 주거·자립 지원 등) 신청 가능 :contentReference[oaicite:10]{index=10}



✅ 유의사항
-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:contentReference[oaicite:11]{index=11}
- 허위자료 제출 시 환수 및 제재 가능하므로 정확한 서류 제출 필수 :contentReference[oaicite:12]{index=12}
- 지원금 중복 수급 제한: 같은 성격의 복지급여가 겹칠 경우 자동 조정될 수 있음 :contentReference[oaicite:13]{index=13}



✅ Q&A – 자주 묻는 질문
Q1. 미혼모 또는 사실혼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?
A1. 네. 법적 혼인 없이도 단독 양육이 입증된다면 신청 가능하며, 가족관계증명서·주민등록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.
Q2. 아동이 대학생이어도 지원 가능한가요?
A2.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이하까지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.
Q3. 소득 기준 초과 시에는 어떤 혜택이 가능한가요?
A3. 기준 중위소득 초과 가구는 현금지원은 제한되지만,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통해 요금 감면 및 복지 서비스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.
Q4.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?
A4.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, 상담을 통해 누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Q5. 승인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?
A5. 보통 신청 접수 후 7~10일 내 심사가 완료되며, 승인 시 매월 아동양육비 지급이 시작됩니다.


















